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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20년 달라지는 회계와 세무(요약)

◆외부감사법

□유한회사 외부감사[외부감사법(법률 제15022호, 이하 “법”) §4 및 부칙 §2]

ㅇ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20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①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유한회사

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유한회사

③다음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사원 50명 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법 §8⑥ 단서 및 부칙 §3]

ㅇ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2019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 2019년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 2020년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 2022년 사업연도부터

전체 주권상장법인 : 2023년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법 §9의2 및 부칙 §5]

ㅇ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

☞20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0사업연도부터 신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

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도 기존 감사인이 주권상장

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후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되었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 가능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법 §11② 및 부칙 §8]

ㅇ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20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회계감사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단계적 도입 시기 : 자산 2조원 이상(2019사업연도)

→ 자산 5,000억원 이상(2020사업연도)

→ 자산 1,000억원 이상(2022사업연도)

→ 전체 주권상장법인(2023사업연도)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적용

자산 1천억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2020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부터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적용 대상이 됨. 이로써 2020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전체가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됨.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개정(☞2019.12.1. 이후 종료 보고기간부터 시행)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이 개정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적용대상 확대

실무지침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전체 외부감사대상으로 확대됨. 단,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통지 등 조항만을 적용(3자간 커뮤니케이션, 당기감사보고서 강조사항 기재 등은 적용하지 않음)

 

(2)당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명확화

비교재무제표 수정 상황에서 당기감사인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상황과 기재할 문구를 명확하게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발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에서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등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FAQ(2019.11.)」를 발표함.

 

◆세무

□주택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면세 공급가액 × 0.2%) 부과(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연 8% 공제율 적용대상) 적용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20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요건 추가(2019.12.17.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2019.12.17.부터 2020.6.30.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신축과 동일하게, 증축 건물 양도 시 증축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5% 가산세 적용

 

□주식 관련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초과분 25%)이 적용(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기준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축소(2020.4.1.~2021.3.31.까지는 10억, 2021.4.1. 이후는 3억 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부동산 비율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도 반영(세부 적용대상은 시행령 위임, 2020.7.1. 이후 양도분부터)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45%로 인하(2020.4.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되 기본공제(250만원)는 1번만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2020.1. 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10~30%))를 일반기업에 대해서만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배제 특례규정은 삭제

 

□기타

-R&D 비용 세액공제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R&D 비용 명세서 외에 연구계획서·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신성장 R&D는 연구노트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 R&D 비용 관련 사항을 국세청이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

 

-디자인 관련 R&D 비용 중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고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비를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번역·통역, 경영컨설팅,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을추가(20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사후관리기간 단축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고용요건 등 완화는 이미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중인 기업에도 소급하여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창업자금 중 30억 한도로 증여세율 10% 적용) 대상 업종에 번역·통역, 경영컨설팅,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자금사용기한을 증여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로 연장(2020.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7년)까지 총 17년간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이거나 이후인 경우에는 추징)

 

-소액수선비의 즉시 비용인정 범위를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기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서 5%로 인상(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되 개정전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하여 공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는 2023년까지 미부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자산 100억원 이상 외에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까지 공시하도록 공시의무 강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지급배수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임원퇴직소득 인정한도 축소, 단 2019.12.31.까지는 3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2020.1.1.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 2배수 적용(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기간 분부터)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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