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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소규모사업자 등 80여만명, 세무사 도움없이 '모두채움서비스'로 부가세 신고 '끝'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핸드폰, PC, ARS를 통해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에 따르면, 약 80만명의 소규모사업자들은 국세청이 미리 다 작성해 놓은 신고서에 대해 'ok' 결정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이들은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보여주므로 따로 신고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번 확정신고 때 ‘모두채움서비스’를 받는 사업자는 80만명이 넘는다. 직전기 임대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 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 등이다.

 

모두채움서비스는 모바일(손택스)과 ARS(1544-9944)등을 통해 제공된다. ARS 신고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만 하면 끝이다.

 

모바일을 통한 신고는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ARS 신고 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안내문을 사업자들에게 이미 발송했으며, 모바일신고의 경우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가세 모두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2018년 21만명에서 2년만인 올해 80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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