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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종합과세·단일세율 19% 선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한다.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제임스(만 36세)는 2019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연간 근로소득 2억원(비과세 소득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제인(만 38세)이 있으며,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공제항목 지출내역은 국민연금 25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50만원이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4천433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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