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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인천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첫해 성실신고 당부

내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인천지방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오는 2월10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가 첫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17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탓에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천청은 이번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후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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