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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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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정부, 50개 의료기관 대상 보험급여 부정수급 합동조사
경찰 수사 결과 불법개설 확인땐 3천287억원 환수키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 4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수법 등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허위로 설립·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조사는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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