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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우리나라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는 어떤게 있나?

전통주 등 우리 술은 주로 명절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 품목에 민속주인 ‘이강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세법상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말하며, ‘우리술’은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든 전통주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을 주원료로 해서 만든 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속주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지방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와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로 구분된다. 주류 분야 국가무형문화재는 3종목, 지방무형문화재는 32종목, 식품명인 25명이 있다.

 

경기 김포의 문배주, 충남 당진의 면천두견주, 경북 경주의 경주교동법주가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지방무형문화재에는 송절주, 국화주, 송로주, 한산소곡주, 이강주, 죽력고, 송화백일주, 해남진양주, 진도홍주, 안동소주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중 추천을 받은 주류를 말한다.

 

전통주 제조면허는 지난해말 기준 1천37개가 있는데, 민속주면허가 64개,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전통주면허가 390개로 가장 많다. 충청지역 전통주면허 390개 중 375개가 지역특산주면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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