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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내라?

세금고지서 받은 후 나흘만에 사망…국세청,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조세심판원, 상속재산 확정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세금승계는 부당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연대납부토록 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기에,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한 후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지방국세청은 치과를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2019년2월28일부터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친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일정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과세관청은 2019년5월15일 B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나, B씨는 나흘 뒤인 5월19일 사망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6월30일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에 이어, 8월12일에는 B씨의 2009~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녀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고지했다.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데 비해,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없음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고지세액 전액을 부과하는 등 상속받은 재산은 초과한 것이기에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가운데 오피스텔과 사업장인 치과의 재무제표상 자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래의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과세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고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상속과세표준신고서에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상속받은 채무·공과금·장례비 등이 상당한 것으로 신고되는 등 피상속인의 쟁점사업자 매출누락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상속인들이 2019년8월28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거나, 상속재산가액이 이 건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해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기에 취소해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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