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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 세액 30% 한시 공제 추진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의 세액을 3년간 한시적으로 30%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업종은 10인 이하로 규정된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산출한 뒤 이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 체감도가 더 크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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