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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내달 20일부터 '스타트'

지방회별 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교육 실시
원경희 회장 직접 윤리교육 강사로 나서 직업의식 강화키로
12개 학회 세미나·학술대회 참석시 최대 4시간 '회원보수교육 이수' 인정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다음달 20일부터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

 

2월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광주, 25일 대구, 26일 부산, 27일 중부, 28일 대전에서 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회원보수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3월 2일·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회원보수교육은 먼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원경희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윤리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한다. 이어 2020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2시간 동안 국세청 담당관이 진행한다.

 

또, ‘2019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2시간30분동안 실시한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회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1년에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2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은 전체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중 5시간30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이수 편의 증대를 위해 12개 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 회원이 각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다만, 6월에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은 인정이수제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총회장에 참석해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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