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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4.47% 상승

서울 6.82%로 가장 많이 올라…제주·경남·울산은 하락
인상률 시가 12∼15억대 10.10%, 9∼12억대 7.90% 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4.47%를 기록했다. 작년 9.13%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4%대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20년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공시가격은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2013년(2.48%), 2014년(3.53%), 2015년(3.81%), 2016년(4.15%), 2017년(4.75%), 2018년(5.51%)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9.1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인상률은 12∼15억대가 10.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9∼12억대 7.90%, 15∼30억대 7.49%순이었다. 30억이상은 4.78%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6∼9억대는  3.77%, 3∼6억대는 3.32%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3억미만은 2.37%로 가장 낮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2월21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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