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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외부감사대상 회사 3만2천431개사…전년 대비 958사 증가

증가율 3%로 주춤…유동화전문회사 등 외감 제외대상 확대 영향
외감대상 회사 30% 감사인 변경·신규 선임
감사인 지정회사 1개224사로 전년 대비 75%↑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사로 전년 대비 958사 증가했다. 최근 3년간 8.1%에 달했던 증가율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 영향으로 3.0%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개224사로 전년 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전년 대비 958사 늘어난 3만2천431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거 3년 평균(8.1%)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3.0%로 주춤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 때문이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천326사, 비상장법인은 3만105사로 전년 대비 각각 96사 및 862사 늘어났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기업이 2만893사(64.4%)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500억원이상~1천억원 미만 3천958사(12.2%), 1천억원이상~5천억원 미만은 3,372사(10.4%) 순으로 나타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0,572사(94.3%)로 대다수를 점유했다. 3월 결산법인은 605사(1.9%), 6월 결산법인은 392사(1.2%)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천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천675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5천70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한편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천224사로 전년 대비 7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699사 대비 525사 증가한 것.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비율은 34.7%로 집계됐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사 순이었다. 뒤이어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 미선임 66사로 나타났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신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이 475사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주기적지정은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은 197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은 55사 등으로 나타났다.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지정도 114사에 달했다.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는 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한 제도다.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도 90사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회사는 전년 대비 43사 감소했다.

 

회계법인별로는 감사인 지정대상 1천224사에 대해 총 92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342사, 48.9%) 대비 112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11.8%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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