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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해외 통관애로 겪는 수출기업, 이젠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 23일부터 운영
각 협정별 통관애로 발생원인·해결방안도 안내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A社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2016~20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58억9천만원의 소급추징을 예고했다.

 

A社는 그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이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개정에 따른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한 끝에 A社는 거액의 소급추징을 면하게 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의 이같은 통관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한데 이어 이달 23일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국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FTA 해외통관 애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관세청 집계 결과 연평균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를 문제삼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유사한 유형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나,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각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응 맵을 통한 이같은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국내 수출기업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종전까지는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탓에, 해외에 소재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TA 통관애로 대응맵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클릭한 후 ‘참여마당(우측상단)’→ ‘통관애로 접속’, 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패밀리사이트(우측하단)’ → ‘FTA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042-481-3212, 323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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