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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내달 부동산 상설 조사팀 뜬다…국토부·국세청·금감원 참여

15명 내외 구성…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구매자금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 조사

내달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발족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시켜 불법 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됨에 따라, 15명 내외로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조사팀에는 국토부내 기존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국토부 외 다른 기관의 참여로 부동산 관련 조사의 속도는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대응에 나선다.

 

조사팀의 주요 수사·조사대상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자금 조달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대출도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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