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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근로자들, 내년 종소세 신고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손택스 세금신고 서비스 구축 착수
상속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으로 모바일 간편신고 확대

‘핸드폰을 통한 세금(국세) 신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핸드폰을 열어 몇 단계 절차만 거치면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는 시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2년 전인 2018년 98종이었는데 올 1월 현재 212종으로 대폭 늘었다. 서비스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원하는 곳에 팩스로 보내는 서비스와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손택스 서비스 영역이 점차 국세 신고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핸드폰으로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하게 되면,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도 감축하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대략 5가지 정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사업자) ▶부가세 신고(무실적자) ▶부가세 신고(소규모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납부면제 간이과세자) ▶양도세 신고(단일물건) 등.

 

내년에는 핸드폰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더 확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용 종소세 ▶상속세 ▶개별소비세 ▶인지세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 구축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로 제공하지 않던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 모의계산 서비스도 핸드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세 모의계산 서비스는 현재도 이용 가능하며, 이달말부터 증여세 모의계산도 핸드폰을 통해 해 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납세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청 민원 20여종을 올초 모바일로 확대했는데, 내년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세법해석 신청, 납세자보호 등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세금신고’ 및 ‘세무서 민원실’ 업무가 모바일로 점점 더 많이 옮겨짐에 따라 국세청은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행정비용 절감, 납세서비스 제고와 같은 효과를 꾀할 수 있고, 납세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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