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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 허용

2020 국세행정 운영방향
감사 부담없이 세정지원하도록 지방청·세무서에 '세정지원추진단' 설치

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징수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을 좀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또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와 지방청에 ‘세정지원추진단’을 설치, 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발굴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세무서·지방청 직원이 감사 부담없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세청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핸드폰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인 스마트 오더를 허용하는 등 주류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주류 규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규제혁신도우미도 운영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서울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대응·부동산 시장안정과 같은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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