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검사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오는 7월부터…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세관에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도입…여행객 편의 제고
해외직구 저가신고시 구매대행업체 처벌 가능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4월부터는 개인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바꾸고, 개인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한데 이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본청과 일선 세관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오는 7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됨에 따라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등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해외직구를 대신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오는 4월부터는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연말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이 지정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내에 적입해 수출하는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함에 따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