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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신년하례회에서 변함없는 우호 다짐

한국 세무사와 일본 세리사의 우호를 위해 1995년 창립된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29일 서울 선릉 피에스타 지하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김정식 회장, 김면규 명예회장을 비롯해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오오키 겐지 일본주한대사관 참사관, 이이다 사토시 일본관세국 관세관, 니시오카 아케미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면규 명예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송년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년하례회만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송년회 분위기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명예회장은 “작년 가을 일본에 방문한 데 이어 올 가을에는 일본 손님들을 초대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정식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지난 1월3일 작고한 양선규 명예회장을 추모하고, “작년 12월은 우리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혼돈의 달이자 지난해는 한일관계 또한 혼돈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는 봄 기운이 돌아 다시 상황이 나아지기를 빈다”고 기원하며 최근 ‘계간 세무사’ 겨울호에 기고한 원고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1942년 이미 ‘세무대리사법’ 시행으로 세무전문직업인이 있었고, 1951년 세리사법의 태동기부터도 세무조사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아직도 제도적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는 생략되고, 오오키 겐지 일본주한대사관 참사관이 직접 한국말로 준비한 축사를 발표했다.

 

오오키 참사관은 “지금도 한일관계는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상호 진출하는 기업이 안심하고 업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양국경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은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은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 행정이 발전한 것 같다”며 “양국의 장점을 교류하고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축사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회원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교육 등 세무 현안에 열중하겠다. 당면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잘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신년하례회에 앞서 오후 5시30분에는 ‘주요 개정세법 해설’에 대한 강의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오재영 세무사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공익법인 등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국제조세 체계 개선 △부동산 관련 세제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 등 새로 정비된 세법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도 김정식 회장은 직접 강단에 올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가산세 특례, 지방소비세 등 분야별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보충 설명을 더하는 열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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