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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700명 동결…변호사 1만8천명 진입은 고려되지 않았나?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630명에서 700명으로 70명 늘었는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다.

 

위원회는 세무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한 후 인원을 최종 결정한다. 국세청은 700명 동결 결정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 증가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세무사 수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세무사·회계사 증가인원, 세금신고인원 증감 여부, 가동사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복식기장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변호사 1만8천여명(2004~2017년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도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변호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도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이번 동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앞두고 세무사계에서는 회계사 선발인원이 2년새 250명 늘었고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 등 납세자들의 자동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630명으로 환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630명에서 700명으로 늘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줄이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고, 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의 경우 증원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합격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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