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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나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나?

세무사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납기는 직권 연장
신고대리하는 납세자의 신고납기도 신청하면 연장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우려가 큰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감염증이 세무행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면 세무대리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만약 세무사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돼 격리 조치되면 세무사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권 연장된다.

 

또 만약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돼 자가·병원격리되고 직장폐쇄가 이뤄져 신고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가 대리하는 해당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해당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홈택스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해 3월 법인세·4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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