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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한변협 "국세청,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소송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한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 왔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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