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ㅇ연 2.1% → 1.8%(△0.3%p), |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