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국조칙§2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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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6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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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ㅇ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미적용 ⇒ 독립기업원칙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배제 기준 금액 ㅇ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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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