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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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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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000만 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1,000만 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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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제10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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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좌 동)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ㅇ (임차차량)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처분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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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