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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수 상황 감안?…국세청, 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사업자 위주로 확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다음으로 부담을 갖는 게 바로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다. 지금은 ‘사후검증’에서 ‘신고내용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각 세목의 신고가 끝난 후 성실도 점검이 이뤄진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신고내용확인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까?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세, 소득세 신고내용확인은 주로 대사업자와 취약분야 사업자 위주로 확대된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사업자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확인 건수를 점차 늘려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책에 따라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6억원, 제조·건설·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다.

 

사후검증의 실익이 별로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와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펼침으로써 내실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고 전에 제공한 안내자료 또는 도움자료를 신고때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 곧바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신고지원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매년 줄여왔다. 지난 2018년 부가세 6천건, 소득세 3천건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벌였는데, 지난해엔 부가세 5천건, 소득세 3천건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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