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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 관세 한시 인하

'해상운송 비용' 적용해 관세 부과
이달 5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소급적용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업체들은 정부와의 현장간담회에서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은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20일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 한시 적용이 담겼다.

 

관세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을 더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따라서 항공 운송시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만큼 관세도 더 높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까지 행정예고키로 했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오는 25일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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