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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다주택자 '탈세' 잡는다…고가거래 전수분석

● 정부, 2·20 부동산투기대책 발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시가 9억원 기준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합동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이상거래 집중 점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하고,  최근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거래 과열지역의 다주택자 등 고가거래를 전수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한 이달 21일부터 국토부·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하고,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21일자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특공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가,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려면 앞으로는 9억원이하분에 LTV 50%를 곱한 금액과 9억원 초과분 1억원에 LTV 30%를 곱한 금액을 합해 최대 4억8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는 10억원에 LTV60%를 곱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p가 가산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 대출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 의무화된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내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이 모두 제출대상이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21일부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규제지역 지정 현황(2.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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