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실거래 조사 어떻게 진행하나

대응반에 국토부 특사경, 검.경,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참여
다음달 실거래 조사지역 전국으로 확대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전국 9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 조사

국토부 특사경과 검.경,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21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에서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은 출범식과 함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며,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을 둬 내실 있는 조사를 꾀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강도 높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이 2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 및 가격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는 국토부에서 기획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른 집값 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가 명확한 사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 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