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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정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대책(요약)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2월21일 신설

①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각 1명) 구성

 

②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임무 수행

 

■고강도 실거래 조사 확대 강화

①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 2월21일부터 현행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②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국으로 확대=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 확대

 

③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되는대로 국토부.지자체에서 이상거래 조사

 

④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국토부 전담 조사=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는 국토부 기획조사

 

⑤실거래 조사 기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

 

⑥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제출 의무화=신고 즉시 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①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상 불법 중개행위는 증거가 명확하면 즉시 수사 착수

 

②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행위는 관계기관 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시행(2월21일부터)

①부동산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2월21일 거래계약분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해야 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②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신고 의무화=2월21일 거래계약분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해제 등 신고

 

③부동산 허위계약 신고한 경우 3천만원 과태료 부과

 

④시세에 영향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⑤2월21일부터 담합행위 적발 위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감정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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