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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내달부터 인도네시아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한·인도네시아 EODES 전면 시행…FTA 활용률 9.6% 증가 전망
관세·물류비용 연간 56억 절감…아세안 및 인도로 확대시 연간 749억 절감 효과

다음달부터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C/O)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종이 C/O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1일부터 개통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물품 수출시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던 통관적체 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전까지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인 탓에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일례로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하고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이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 십 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20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며,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對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관세청은 또한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으로,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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