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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건의 통했다" 코로나 피해법인 법인세 납기 연장

원경희 회장 “회원 애로 해결방안 찾아 개선노력”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발빠른 세정지원 건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나고,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세무사사무소의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무사회는 이에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해 기한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집중관리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바라며,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와 별도로 대구지방세무사회도 대구지방국세청에 2020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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