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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국세청, 당분간 부과제척기간 만료 건만 세무조사 착수

대구·경북지역, 신규 조사착수 전면 보류하고 진행 중인 조사는 3월15일까지 중지
코로나19 피해체납자…압류·공매 적극 유예, 신용정보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과제척기간 임박분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실시된다. 또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보류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조사도 3월15일까지 2주간 중지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7개 지방국세청장, 12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 현장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를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의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는 전면 보류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조사도 2주간 중지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지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도 자제하고 피해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를 적극 유예하는 한편,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3월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급 관서에 설치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컨트롤 타워로 삼아 영세사업자의 피새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예방관리방안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를 반드시 비치하고 창구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으며, 신고때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3~4월 중 추가 보급하고, 현장확인도 가급적 서면이나 유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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