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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조사 끝났는데 1년4개월 뒤에 자료제출·현장방문?…대법 "재조사에 해당"

한국필립모리스 동일과세기간 관세조사 재조사로 봐…원심파기환송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독촉·세관직원 현장방문은 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 해당
1·2차 조사때 각각 과세가격 결정방식 달라 재조사 아니다?…동일한 과세가격 결정행위
1차 조사결과통지서에 '추가자료 요청' 기재했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재조사 허용 안돼

1차 관세조사에 따라 과세통지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다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청과 사업장방문 등을 했다면 이는 관세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2차 조사를 통해 과세통지한 가격결정 방식이 1차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결정방식과 다르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일뿐 그 대상은 동일하기에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김상환)는 이달 13일 한국필립모리스(주)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조사 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당초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던 부산고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조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2007년경 한국필립모리스(주)가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2008년 3월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했다.

 

해당 심사결과를 수령한 한국필립모리스(주)는 각초의 과세가격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했으며, 부산세관은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과세처분했다.

 

부산세관은 과세처분이 있고 난 1년 4개월여 이후인 2009년 8월 한국필립모리스(주)에게 ‘과세가격 심사 질문서 및 자료제출 요구’라는 문서를 통보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로열티 산정내역 등 추가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통보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8월에는 다시금 한국필립모리스 측에 ‘기업심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2010년 10월에 ‘추가답변서 제출에 따른 질문서 송부’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2011년 3월7일에는 ‘제3자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2011년 3월15일에는 ‘심사관련 업체방문 협조요청’ 문서를 통해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기업심사 중이라고 적시했다.

 

이후 같은해 3월29일 한국필립모리스(주)에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며, 조사대상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기재했으며,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지급한 로열티와 관련해 추가심사를 했는데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해 지급한 로열티를 가산한다고 과세취지를 적시했다.

 

대법원은 부산세관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행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구 관세법 제 1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2007년에 1차조사를 하고 2008년 3월경 조사통지했으나,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8월경 다시금 자료제출을 요청한 이래 2011년 3월까지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각초의 과세가격과 관련해 질문하고 답변들을 요구했다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한국필립모리스(주)의 답변이 종전 답변과 상반되면 이를 지적하고 추궁했으며, 기한을 정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며 한국필립모리스(주) 측에 각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세관 공무원은 이 기간 중 두차례에 걸쳐 한국필립모리스(주) 측의 사업장을 방문해 서면으로 질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부산세관 직원의 방문행위와 앞선 자료제출 공문 등의 행위는 재조사 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조사로 볼 수 있다고 사실상 재조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이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달리해 처분한 점을 들어 재조사가 아니라고 결정한데 대해선 “1·2차 조사 모두 동일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 그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으론, 1차 조사통지서에 첨부된 공문에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해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이같은 기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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