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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구리·연수·광산세무서 신설…충북혁신지서·광양지서도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181명 증원

구리·연수·광산세무서가 신설돼 '128개 세무서 시대'가 열린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이 3개 세무서·2개 지서 개청을 위한 인력과 주택임대관리,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청이 예정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인천청 연수세무서, 대전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청 광산세무서 및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 69명을 증원한다. 국세청에 주택소득 관리를 위한 6급 관리자 1명을 두고, 68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5급 1명과 공익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7급 직원 1명도 증원된다.

 

변칙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인력이 51명, 공익법인 관리 인력 1명, 납세자 친화 세정환경 구현을 위한 인력 20명도 보강한다.

 

한편 내달 공포·시행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되며,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상호합의담당관의 평가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22명(9급)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으로 각각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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