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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선별적이 아닌, 일괄적인 법인세 신고납기 연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늘자 수도권 세무회계사무소도 재택근무 급증
법인세 신고 앞두고 일손 부족…결산업무로 사업장과 대면접촉 불가피해 난감
피해 기업·지역·세무대리인 한해 연장하는 것은 '사후적인 대응' 지적
세무대리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신고기한 연장 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늘고 있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인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급속하게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직원에 대해 교차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으나, 기한내 신고라는 세무업무 특성상 마냥 재택근무에만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수도권내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국가적인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국적으로 전면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이며, 확진자는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날 오후 4시 집계보다 256명 늘어난 총 2천22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13명. 

 

세무대리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무실 직원간의 혹시 모를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재택근무에 속속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부족한 일손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도권 한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3월 법인세 신고라는 현안업무를 앞두고 있기에 2교대로 돌려서 출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자택에서 웹기반 세무프로그램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다만,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인세 신고 준비를 위해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거나, 혹은 사업장 관계자가 세무회계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인데,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사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대면접촉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과는 역행하는 일이다.

 

서울지역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결산 상담을 위해서는 대면상담이 필수”라며, “사업장 관계자를 사무실에 오라고 할 수도, 거래처를 가기에도 마땅치 않다”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3월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감염 확산기에 국세청이 비상한 결단을 내려 신고업무로 인한 접촉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법인세 신고 및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을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표한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방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및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피해중소기업 3개월 연장 ▷대구시 및 경북청도지역 1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 기한연장 신청시 연장 조치 ▷세무대리인 사업장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 어려운 경우 신청받아 기한연장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들은 감염피해가 확인된 이후에야 신고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감염 심각 단계에선 사후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연일 감염 확진자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또는 세무사사무소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전예방 조치에 불과하다”며, “지금과 같은 감염 확산 시국에는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감한 세정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 소재 한 세무대리인은 "대구와 청도만 1개월 직권연장 대상 지역에 포함됐고, 인근지역인 경북지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지원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며 "법과 규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기한 연장이 힘들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사업자에 한해서라도 일괄 연장을 해야 한다", "기한후 신고를 가산세 없이 받아주는 것도 방법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선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줄줄이 닥치게 돼 법인세 신고납기 연장만이 답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현 단계에서 모든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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