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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9억 초과 LTV 30%

9억원 이하는 LTV 50% 적용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의무 부여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가,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 60%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가계 및 기업이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 비율을 50% 이내로 적용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LTV 30%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인 60%가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서도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소재 집을 사기 위해서는 2년 내 처분 및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세대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때에도 2년 내 전입의무가 부여된다.

 

시가 15억 이상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차주 유형별, 목적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2020.3.2. 기준)

※ 가계대출 중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단,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LTV 규제 비율 내에서 1억원 초과 가능)

※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제한(가계차주는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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