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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거액의 가산세 낼 뻔" 가슴 쓸어내린 중소 반도체회사 40억 절세

서울세관, 선순환 심사프로그램 운영
기업 납세오류 자진수정 적극 유도

중소 반도체 수입업체인 A사는 최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도체 생산에 소요된 개발·회로설계 비용을 수입신고시 가산해야 할 금액에서 누락해 거액의 가산세를 낼 뻔 했기 때문이다. A사는 서울세관의 안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올해 2월 선순환 심사프로그램(ViC-CAP) 운영으로 총 5개 중소 반도체회사에 40억원의 절세혜택을 제공해 기업당 8억원의 세액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반도체IC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시 가산해야 할 금액(반도체 생산에 소요된 개발·회로설계 비용)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업계에 위험정보를 안내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자가 해외설계업체에게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 송금한 설계작업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서울세관은 우선 반도체 수입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수입가격 신고 오류 위험요소에 대한 1차 서면 안내를 제공해 업체 스스로 납세오류를 수정토록 했다.

 

또한 자체 점검능력이 부족하거나 보다 정확한 납세도움 안내가 필요한 중소업체 및 관세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해 업체 스스로 수정신고하도록 유도했다.

 

 

중소기업이 ‘납세도움정보’ 등 세관의 안내 정보를 활용해 부족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당해 신고 건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 세액심사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및 가산세 절감 혜택 등이 부여된다.

 

그러나 업체가 잘못 신고해 이를 방치하다가 관세조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법규준수도 하락으로 인한 통관 제재 및 가산세 부과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선순환 심사프로그램(ViC-CAP)을 가동해 이미 활용되고 있는 납세도움정보와 함께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성실납세 취약납세자의 법규준수도와 신고정확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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