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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신방수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살아남는 稅制 비법 소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발간
주택임대업 관련 세제 집중분석…절세 전략 꼼꼼히 담아

돈만 많다고 건물주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최소한의 세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금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임대업자도 공부가 필요하다.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기보다 기본적인 개념은 습득하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 또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중개업자와 세무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까. 이같은 궁금증 해소를 위한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50권을 넘게 쓴 신방수 세무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을 펴냈다. '세금 모르면 주택임대사업 하지 마라'는 부제가 눈에 띈다.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은 물론 세법 또한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 여기다 정부의 세제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임대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며 “이러한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집필했다”고 말했다.

 

책은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세제를 집중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택임대업 세무 개관 △주택임대업과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업과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업과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업과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포함) 감면 △주택임대업과 양도세 비과세·과세원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주택의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중과세 적용배제, 양도세 100% 감면 △주택임대업의 등록 의사결정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하는 방법 등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빠짐 없이 담았다.

 

매년 강의를 100회 이상 진행하는 저자답게 ‘초보 마음 잘 아는’ 배려도 담겼다. 본문에 앞서 세심한 ‘일러두기’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지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양도세(양도소득세) 등 차근차근 용어 설명부터 했다. 그야말로 ‘ㅅ’ 놓고 ‘세금’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코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정부의 세제정책이 임대등록을 위한 세제혜택은 대폭 줄이고, 이미 등록한 주택들에 대해서도 각종 의무와 감면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업자들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세법의 내용을 두루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임대 중에 있는 사업자라고 해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을 뿐 아니라 중도에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세금추징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신 세무사는 “오래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주택을 지금이라도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과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등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당면한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부의 세제정책 중에서도 ‘비과세 횟수 평생 1회 제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단축’ 등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족집게 수험서처럼 담았다.

 

책 말미에는 각종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양식을 덧붙여 실제로 임대등록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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