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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이 허용한 '스마트오더', 와인에게 유리하고 전통주에 불리?

업계 "와인 판매 증가에 영향 미칠 것"
국세청 "전통주도 판로 늘어나 효과 기대"

국세청이 전격 허용한 주류 ‘스마트오더’ 판매방식으로 와인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제도의 허용이 국세청의 전통주 판매지원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4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핸드폰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업계는 ‘스마트오더’ 허용에 따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와인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주나 맥주의 경우 특별한 목적 없이 구입하는 경향이 크고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도 드문데 반해, 와인은 품종과 생산국가 및 가격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뚜렷해 ‘스마트오더’ 방식이 판매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같은 기대효과에 따라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해 와인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때는 핸드폰으로 주문만 가능했고 결제는 할 수 없었다. 또한 GS25도 지난해 와인 당일 예약 서비스인 ‘와인25’를 도입했으며, 특정점포의 와인 매출이 한달 만에 355% 신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홈술족’이 급증하면서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의 와인 매출이 작게는 15%에서 크게는 25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유통업계에서는 ‘스마트오더’ 판매방식이 와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 도매사업자는 “스마트오더가 와인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 것”이라며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이나 이번 스마트오더 시스템이나 모두 전통주 지원이라는 국세청의 정책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주 통신판매는 제조자 위주의 유통망이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스마트오더 허용으로 전통주는 새로운 판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 판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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