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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정부, 수입 마스크·MB필터 무관세 적용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0%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의 요청 및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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