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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공익법인, 이달말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해야…코로나19 피해법인은 3개월 연장

지난 연말 사업연도 종료된 공익법인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 신고해야
총자산 5억 이상·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 3억 이상 공익법인 홈택스 공시의무
국세청,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대상 132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신고도움서비스’·‘미리채움서비스’ 제공해 원활한 공익법인 신고 지원

지난 연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132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결산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서비스 및 세정지원 방안을 17일 밝혔다.

 

지난 연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시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6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의 공시기한은 7월31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이달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신규공익법인과 함께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신고지원을 전담하는 132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전국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리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은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도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에게도 제공해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전에 의무 위반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 위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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