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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中企 소득·법인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직권유예대상 지역에 ‘봉화’ 추가
대구국세청, 추가 세정지원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대구·경산·청도 외에도 직권유예대상 지역에 ‘봉화’지역을 추가했다. 대구청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신고기한 및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 고지분(3월 납세고지)에 대한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했다. 

 

단 특별재난지역 소재 본점 법인만 직권 연장되는 만큼, 연결 자회사는 연결 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등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도 2년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전면 보류한다.

 

한편 대구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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