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대구·경산·청도 외에도 직권유예대상 지역에 ‘봉화’지역을 추가했다. 대구청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신고기한 및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 고지분(3월 납세고지)에 대한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했다.
단 특별재난지역 소재 본점 법인만 직권 연장되는 만큼, 연결 자회사는 연결 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등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도 2년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전면 보류한다.
한편 대구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