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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행정법원, 결격기간 세무대리해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취소 적법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무사로 활동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7일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세무사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으며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에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의 벌금이 확정되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한데,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 당시 형사판결이 확정은 됐으나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은 세무사법상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위 조항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떤 위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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