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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24일부터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구체적 증빙자료 첨부해야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 의결
감사인 품질관리기준 위반 개선권고사항 위반시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신고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도 포함된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 때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 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도 명확화했다. 신설법인의 외부감사 면제 제외요건에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지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거나 조직변경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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