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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법조 전관특혜 근절 '2+2'·'3+3' 방안, 세무사계에도 영향 미치나

고위 판·검사 퇴직후 수임 제한기간 강화…다른 전문자격사에 파장 일 듯
국세청 등 공직퇴임 사무관급 이상 1년간 수임제한 '1+1'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수임과 변론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근절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무대리계로까지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가운데 △사건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 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이 세무대리업계, 보다 정확히는 국세청 등 공직퇴임세무사의 업무활동과 맞닿아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는 것을 제한(1+1)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임제한 기간 연장방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직급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해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판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2+2)

 

또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임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둬,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후 3년간 수임할 수 없으며(3+3), 그 외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1+1안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수임제한기간 연장안은 무엇보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수임제한 기간을 종전 ‘1+1’에서 ‘2+2’, ‘3+3’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관특혜의 또다른 시장으로 지목된 세무대리계에선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방안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시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세무사법 개정안 제14조의 3(수임제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조세심판원 등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21조의 2 개정안과 함께 묶임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법조계에서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3+3’ 수임제한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조세계에선 ‘1+1’ 수임제한 방안이 아직 발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주목되는 점은 세무·회계·관세·변리사 등 전문직역에서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발걸음을 법조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공직퇴임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등록 및 징계시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 구분 기록, 매년 수임업무실적 보고 등도 변호사부터 시작해 세무사로 확대됐다.

 

더욱이 올해 4월1일부터는 관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각 전문자격사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이번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타 전문자격사 단체로 옮겨 갈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다.

 

세무대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법조계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시행된 이후 차츰 다른 전문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법무부의 이번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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