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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3월 으뜸이', 액상형 전자담배 286억원 불법수입 적발

유용배 관세행정관 외 2명 '3월 서울세관 으뜸이' 선정·포상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담배로 위장해 286억원 상당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유용배 관세행정관이 이달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30일 유용배 관세행정관 외 2명을 '3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3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유용배 관세행정관은 담배 제세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줄기에서 추출한 비담배인 것으로 위장해 불법 수입한 업체(286억원 상당)의 범죄 고의성을 전 부처 최초로 밝혀내어 검찰에 고발·송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정욱·손보영 관세행정관을 3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정욱 행정관은 한-아세안 FTA 특혜를 적용받은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산 반도체장비에 대해,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회계자료 및 거래구조 등을 활용한 新 원산지정보분석기법을 발굴하고, 국제현지조사를 통해 명확한 부가가치산출 방식을 제시해 수출자의 불복 없이 약 5억원의 특혜세액 적용을 배제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손보영 행정관은 기존 심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ACVA 승인업체인 다국적 기업 P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행 여부를 정밀심사한 결과, 불일치한 신고가격을 적발하고 18억원을 추징하는 등 엄정한 ACVA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ACVA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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