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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이 지역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연장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대상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 5월27일까지 1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중소기업도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은 신고기한을 5월27일까지 1개월 직권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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