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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주류 면허 관리법 별도 제정한다

기획재정부, 20년 만에 주세법 법률체계 큰 폭 개선
국세징수법도 전부 개정…제·개정안 입법예고

주세법이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편제는 현행 총 3장 15절 104조에서 총 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정된다. ‘보칙’ 장(章)이 신설되고,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을 재구성하는 한편 관(款) 조문이 도입된다.

 

‘체납처분’, ‘최고’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은 각각 ‘강제징수’ ‘촉구’로 알기 쉽게 변경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해 정의되고,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와 같은 용어는 ‘납부고지’, ‘독촉’으로 통일된다.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대상 기한만 다를 뿐 요건.절차.효과 등이 거의 유사한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다.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은 법률로 상향 입법키로 했다.

 

주세법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세법은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관련 사항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또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시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18개가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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