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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지난해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률 59%…고의·중과실 위반비중 30.4%p↓

회계기준 위반판단 기준금액 4배 초과때만 중과실 간주 조치기준 개정 영향
전체 지적회사 82개 사 중 62개사에 당기손익·자기자본관련 중요한 위반 지적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0%로 2018년 대비 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의 32.9% 수준으로 2018년 63.3% 대비 30.4%p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총 139사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8사,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91사다.

 

이는 지난해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9.0% 증가한 것이다. 심사는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후 수용시 경조치로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경조치 등 종결 건은 31사다. 감리 전환 건은 제외됐다.

 

139개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사로 지적률은 59.0%을 기록해 전년 60%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전년(91.3%) 대비 13.3%p 감소했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부(不)조치 기업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 선정방법별 심사·감리 지적률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이 3년 평균 45.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테마심사·감리 3년 평균 42.9%, 무작위 심사·감리 3년 평균 38.0%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A유형)으로 지적된 회사는 62사로 전체 지적회사의 75.6%를 차지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은 2018년 4사에서 지난해 14사로 크게 늘었다.

 

 

고의·중과실 위반회사는 27개사로 전체 지적회사(82사) 중 32.9%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한 것.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금액이 회계기준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한데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적건수는 증가했지만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49억8천만원으로 2017년 192억원, 2018년 148억9천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0사로 전년(12사)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은 회계법인 87사와 공인회계사 177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조치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67곳의 감사인 대부분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했다.

 

재무제표 심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회계법인 지적 8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은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해, 전년도(25.6%)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는 총 177명으로 회계법인 지적건수는 증가했음에도 전년 199명 대비 감소했다. 중요도 4배 이하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조치대상 계정담당 회계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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