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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39만3천명 체납처분 유예한다

오는 6월말까지…500만원 미만 체납자 대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코로나19 피해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납부 유예 신청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국세청(청장·김현준)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여명에 대해 6월말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천336명이며, 체납액은 4천523억원에 달한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도 6월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체납세금 징수유예는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을 때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징수를 늦춰주는 제도다. 유예를 승인받으면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천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자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자 징수특례제도는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5천만원 이하 체납자로서 2019년12월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다.

 

신청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지난 6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포스터·리플릿을 배포해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업

’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 폐업한 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또는 에 해당하는 자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자

’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부가가치세합계액(가산금 제외)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

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

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적용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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