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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서류심사 생략

원산지증명서 정정, '사본' 우선제출 허용
정정일로부터 3개월내에 '원본' 제출해야

관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지난달 25일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FTA 통관지원 추가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당분간 사본을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세관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 운영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6개 세관에서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수출에 차질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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